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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정책] 2023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~9/22)

관리자 2023-09-01 조회수 762




강원도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.




[사업개요]

- 사업명: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- 대상: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,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

- 지원규모: 약 1,500가구 / 년

- 지원내용: 전·월세 대출금 최대 연 3.0%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

- 지원기간: 최대 2년

- 지급방법: 연 1회 지급

- 선정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,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

[신청안내]

- 신청기간: 2023년 8월 21일 ~ 9월 22일

- 신청방법: '우리도-강원도' 앱(APP) 가입 후, 사업신청


[문의처]

- (방문 또는 전화)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- (온라인)강원도 홈페이지 Q&A게시판



*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,

  : 첨부파일에서 공고문 확인

  : [ 강원특별자치도 고시/공고 바로가기 ] - '신혼부부'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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