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안내]
- 지원대상
: (청년)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에 '정규직'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
*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
* '정규직'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, 파견근로자,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
: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~50인 미만 제조 ·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- 적립구조: 청년・기업・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,200만원 적립
① (청년부담금: 청년 적립)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
② (기업부담금: 기업 → 청년)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
③ (정부지원금: 정부 → 청년)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
*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(고용보험기금)은 기업지원 방식(기업 가상계좌로 지급)으로 청년에게 지원
[신청안내]
- 신청방법
: 워크넷 · 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
: 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- 신청기한: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*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) ☎ 1350 (3번 ≫ 8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