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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정책]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

관리자 2023-06-09 조회수 602



군 복무 중인 청년은 꼭 확인하세요!




[지원안내]

- 지원대상: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

- 지원기간: 2023년 구매상품(2023년 전 구매상품 지원 불가)

- 지원예산: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(2023년 약 360억원)

- 지원분야: 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, 강좌수강료, 학습용품비, 운동용품비, 문화관람비

 *세부지원항목: 나라사랑포털 → 자기개발 → 지원항목 참고

- 지원시기

 ① 제휴사: 구매시(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)

 ② 비제휴사: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-머니 계좌 지급


[신청안내]

- 신청기간: 2023년 1월 2일 14시 ~ 2023년 11월 30일

- 신청방법

 ① 제휴사: 나라사랑포털 → 자기개발 → 제휴사 → 상품 구매(가용잔액 적용)

 ② 비제휴사: 나라사랑포털 → 자기개발 → 지원 신청(영수증, 증빙서류 첨부) → 심사 → 지급

- 나라사랑포털 공지사항 바로가기[ 나라사랑포털 공지사항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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