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
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!
[사업안내]
○ 사 업 명 :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신청기간 : '25. 6. 1.(일) ~ 8. 31.(일)
○ 신청방법 : '강원혜택이지' 온라인 웹사이트(easy.gwd.go.kr/dg)
○ 지원대상 :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하 무주택자
○ 지원내용 :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(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, 최대 연 3.0%, 최대 2년)
○ 지급방법 : 연 1회 지급 (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)
[문의처]
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(033-120)
강원도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