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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정책]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(~5/29)

관리자 2026-03-31 조회수 14


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 

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.



▶ 신청기간: 

2026년 3월 30일 ~ 5월 29일 16:00 까지


▶ 신청방법: 
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
▶ 지급규모: 

실제 납부 임대료(월 20만원 한도)를 24개월(회) 지원

※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(월차임분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
▶ 지원대상: 
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
○ (원 가 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○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상세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의 지원대상을 확인해주세요


▶ 자가진단(모의계산): 

인터넷 사이트 『복지로』 


▶ 문의: 

국토교통부 1599-0001


033.531.2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