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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정책]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(~2025.02.25.)

관리자 2024-12-17 조회수 431



동해시의 청년들을 위해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!

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~




▶ 신청기간: 

2025년 2월 25일까지


▶ 신청방법: 
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
▶ 지급규모: 

실제 납부 임대료(월 20만원 한도)를 12개월(회) 지원

※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(월차임분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
▶ 지원대상: 
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(2024년: 1989~2005년생/ 2025년: 1990~2006년생)
○ (원 가 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
○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, 청약통장 가입 必
※ 원가구 소득 미고려


❶30세 이상, ❷혼인(이혼), ❸미혼부·모, ❹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. 다만, 주택소유자(분양권 등 포함) 및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,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


▶ 자가진단(모의계산): 

인터넷 사이트 『복지로』 또는 『마이홈』


▶ 제출서류: 

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(확정일자 날인)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 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,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)


▶ 문의: 

LH 콜센터(☎1600-0777), 건축과 건축행정팀(☎530-2241), 동 행정복지센터

033.531.2020